<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재건축 아파트와 일조권 침해의 관계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재건축 아파트와 일조권 침해의 관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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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17:11 입력
  
채규달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원)
 

1. 일조권의 의미
원래 인간은 일조, 채광, 통풍, 경관 등의 이익을 자연의 혜택으로 향수해 왔습니다. 특히 ‘일조이익’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권으로서의 비중 증가와 맞물려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동 침해로 인한 아파트 재산가치(시가) 하락분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침해를 야기하는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은 “①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연속일조시간)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총 일조시간) 이를 수인해야 한다”는 판례 등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은 “주거생활에서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44935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문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사업구역 인근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되기 이전에 A아파트는 12층, B아파트는 5층이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하여 A아파트는 18층으로, B아파트는 25층으로 재건축 전후의 규모가 바뀐 경우, 종전 B아파트보다 높은 위치에 살아 일조이익을 누렸던 A아파트의 재건축조합원들이 B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자 지위에 있는 B아파트의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된 것이라면, 일방 아파트가 타방 아파트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A아파트 조합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선고 2007가합79119판결).
 

4.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위 판례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는, 피해자에 관하여 ①원칙적으로 피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②가해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에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상당한 기간 일조이익 등과 관련된 침해 없이 거주함으로써 그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 관하여 ③피해건물 및 가해건물의 인접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가해건물에 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례성이 있어야 하고 ④가해건물이 피해건물로부터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인 A아파트 조합원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근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축 중인 재건축·재개발조합 아파트 간의 일조권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문의 :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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