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8)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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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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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4:18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1.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과업기간이 종료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승계할 수 있다.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77조의4 제5항).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 장소, 일시,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승계 또는 정비업체의 재선정’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추진위원회에서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승계여부를 의결한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
 
국토해양부는 2010년 9월 1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2호)을 고시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새로이 정비업체를 선정할 경우 추진위원회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2010. 7. 15.)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를 새로 선정하기로 의결하거나 주민총회에서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승계하는 안건이 부결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2호, 2010. 9. 16.) 및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2010. 7. 15.)에 따라 정비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4조의3 제4호, 제5호).
 
 
3.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1)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은 관보, 일간신문, 게시판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일반경쟁입찰의 장점은 공개적으로 집행하므로 공정하고,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기술·자본·경험 등이 풍부하지 못한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최상의 계약목적물 확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덤핑으로 인한 부실우려가 높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입찰집행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업체에 한정된다.
 

(2) 제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은 자본금, 정비사업 실적(계약체결 하였던 건축물의 연면적, 세대수, 건수 등), 사업장 등록 소재지 등의 입찰자격을 제한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제한경쟁입찰의 장점은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입찰업무의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점으로 입찰참자가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3) 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력, 신용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지명경쟁입찰의 장점은 불성실하거나 신용이 없는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 지명이 특정인으로 한정됨으로서 특혜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02-2046-0641  www.dong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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