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차등 폭 커진다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차등 폭 커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1.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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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2:43 입력
  
국토해양부, 요율조정 범위 2배로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수수료의 차등폭이 커질 전망이다. 감정평가액에 곱해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 요율의 조정 범위가 2배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후 실비 등 가산액을 더해 산출한다. 수정방향은 현재 ±10%인 수수료율 차등폭을 ±20% 내외로 늘리는 것이다.
 

당초 계획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의뢰인의 덤핑계약 요구나 밀실계약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수수료 위반 요구 금지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었지만 이 조항이 철회권고되고 대신 양측이 협의, 결정할 수 있는 수수료 차등폭을 늘려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상승·하락폭이 동일하므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요율 차등폭이 확대되면 감평 수수료 등락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20% 내외로 늘리라는 권고가 왔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요율 세부 적용방식을 수정해 반영할 계획이며 추후 요건을 명시해 수수료의 급등이나 급감 가능성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평수수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지는 법령 시행 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감평업계는 수수료 인상 쪽보다는 인하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감평협회 관계자는 “현행 ±10% 차등 체계에서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차등폭이 확대될 경우 최저 20%가 감액된 요율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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