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재건축법령집’ 2016 개정판 무료 배포
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재건축법령집’ 2016 개정판 무료 배포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2.26 14: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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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3월 15일부터 ‘재개발·재건축법령집’ 2016년 개정판을 무료 배포한다.

무료배포 대상자는 전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대표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지방공사 정비사업담당자 등이다.

신청접수는 3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reikorea.org)에서 신청서를 작성·인쇄해 팩스(02-511-7736)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발행 배포되는 법령집은 기업형임대주택제도, 일몰기한 연장, 공공지원시 시공자선정, 재건축 동별동의요건 완화, 전문조합관리인제도,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제도, 청산인 업무규정, 공무원의제 적용 등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사실상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관련법령 내용과 하위규정, 조례 등을 총망라해 편집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시정비법이 제정 시행되던 2003년부터 13년 동안 거의 매년 3천여권 내외의 법령집을 발간 배포해 오고 있다.

다양한 정비사업 관련제도를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 발간하고 있는 주거환경연구원의 법령집은 추진위, 조합, 공무원, 기업 등 정비사업 관련자들의 신뢰 속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최고의 지침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강민교 주거환경연구원 실장은 “최근 수년간의 정비사업 침체로 고초를 겪고 계시는 전국 추진위원회·조합대표자들과 이들을 행정지원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올해도 변함없이 최근 개정된 내용을 담은 법령집을 무료로 배포하게 됐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실무수행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 02-566-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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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 2016-04-05 22:33:42
항상 좋은 도음을 받고 지식을 활용하고있습니다.
2016년 법령집 신청서 양식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jyoong1@hanmail. net 부산시 남구 지개골로 168번길 18
문현5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