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선정 2010 정비사업 10대 뉴스
하우징헤럴드 선정 2010 정비사업 10대 뉴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2.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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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17:05 입력
  
서울시 공공관리 시대 개막… 대법원 판결도 ‘수두룩’
 

올 한해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로 기억될 만하다. 다만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선 현장이나 업계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한데다가 오히려 불신풍조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 유·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종결됐다. 또 지난해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MB정부의 액션플랜이 가동되면서 올해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사업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사업 역시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재개발조합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한 조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올 한해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핫 이슈를 되짚어 본다.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본격 시행
서울시가 지난 7월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관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서울시는 ‘분담금 1억원’을 절감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추진위 및 조합은 460여곳 정도인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동구 성수지구와 용산구 한남지구에서도 협력업체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 유효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 승인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지난 9월 대법원 제1부는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내줬다고 해도 하자가 중대하고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임의로 면적을 획정한 경우 여전히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운영규정 표준 동의서 조합도 유효
“추진위 운영규정 상의 표준동의서로 설립한 조합은 유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된 조합설립 무효 소송의 경우 조합승소로 판가름됐다. 지난 4월 대법원 제3부는 “표준동의서 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건축 연한 완화 또 다시 보류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한 빗장은 올해도 열리지 않았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다섯 차례나 보류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여부를 놓고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활기’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면서 사업에 활기를 되찾았다. 먼저 강남구 상아2차가 첫 스타트를 끊었고 그 뒤를 이어 경복, 청실아파트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면서 재건축 활성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사업도 용적률 완화가 이어졌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 재개발 기준용적률을 20%p씩 상향시켰다.
 
 
■고덕·둔촌 등 시공자 선정 마무리
강동구 최대 관심단지인 고덕지구 재건축단지들과 둔촌주공의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자 간의 ‘지분율 줄다리기’로 큰 홍역을 치렀다. 고덕6단지의 시공자로 선정된 두산건설이 174%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면서 주변단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심지어 고덕2단지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낮다는 이유로 총회가 무산돼 결국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주거이전비 구역지정 공람 3개월 확정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기준일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잠식됐다. 지난 9월 대법원 제1부는 이모씨가 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지지부진’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이 지연되면서 조합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행위허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하는 극소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업장들이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건설사들 역시 더 이상 수주를 꺼리며 사업 참여시기를 미뤄왔다. 그 피해는 이미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장에 집중됐다.
 
 
■LH, 성남재개발 포기로 주민들 분노
성남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는 LH공사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7월 LH산하 성남도시재생사업단은 성남시청을 방문해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장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포기 이유는 118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경기 침체였다. LH공사의 성남 재개발사업 포기 선언이 알려지면서 전국 공공시행 사업장이 술렁거렸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출범하자마자 ‘삐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모임인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조합들에게 발송한 ‘협박성’ 공문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정협은 일선 추진위와 조합들에게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교육관련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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