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 개정조례 의회 통과
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 개정조례 의회 통과
기준ㆍ절차ㆍ비용보조 방안 등 4월부터 시행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3.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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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4월 중 대상구역을 선정하는등 직권해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최초 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직권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년 안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ㆍ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열지 않을 때도 직권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직권해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준으로는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이화1구역 등이 해당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직권해제 전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를 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비용 보전 기준도 마련, 그동안 투입 비용의 70%까지 돌려받도록 했다.

다만 구역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주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구역이 해제될 경우는 검증된 금액의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서울 시내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이주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공공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용역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합임원이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아 구청장이 직접 조합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시장이 지원해 그간 비용부담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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