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우동3구역 이상한 시공자 입찰지침에 '시끌'
부산 우동3구역 이상한 시공자 입찰지침에 '시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4.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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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많을수록 선정 시공자가 많아지는 구조                        

특정 시공사 끼워넣기 의혹으로 번지며 '몸살'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상식을 벗어난 입찰지침 도입을 시도하면서 시공자 선정 절차 초장부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6일 조합 이사회를 통과한 우동3구역 시공자 입찰지침은 입찰하는 시공사가 많을수록 선정되는 시공사가 늘어나는 이상한 구조다.

입찰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2개사 입찰시에는 1개사의 단독 시공자를 선정하되, 시공자가 3개사 입찰시에는 이중 1~2위 2개사를 컨소시엄으로 선정하는 한편, 4개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할 시에는 이중 1~3위 3개사를 컨소시엄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공사비 결정은 선정된 시공사들이 내놓은 평균 공사비로 결정하며, 그에 따른 사업조건은 1위 업체의 조건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타 시공사에 비해 선호도가 밀리는 시공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득표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더라도 꼴찌만 면하면 시공자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시공자를 끼워넣기 위한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우동3구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공사는 G사, H사, D사, P사, S사 등 5개 회사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한 입찰지침에 대해 4개사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D사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공자 입찰 지침이 조합 정관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관에서는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지침 내용이 사실상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 인터넷카페로 몰려와 이번 지침에 대한 항의 표시를 쏟아내고 있다. 총회 참석을 거부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무산시키자는 주장과 함께 조합 해임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인터넷 카페 개설을 추진하자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컨소시엄이 된다면 시공자 선정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조합원은 “임원 해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며 “시공자 컨소시엄 반대 조합원 카페 개설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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