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2R구역, 정비업체로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선정
광명12R구역, 정비업체로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선정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4.1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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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시급··· 정비업체 교체 통해 속도 낸다
촉진계획 변경으로 조합원·일반분양분 408가구 늘려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이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조합설립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추진위는 원활한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추진위 업무를 도울 정비업체로 제이엔케이도시정비를 선정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광명12R구역 재개발추진위(위원장 정유선)는 구역 인근에 위치한 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06명 중 총 37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추진위는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개표 결과 제이엔케이도시정비가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업체로 추진위 업무를 돕는다. 추진위는 새로운 정비업체 선정을 통해 전문성을 지원 받아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광명12R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광명시에서는 오는 7월까지 광명12R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가 반대할 경우 구역을 해제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기존에 선정했던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능력 있고 검증된 정비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지연됐던 재개발사업을 정상화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결의 건도 상정돼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7월 광명시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12%p 감소시킨 데 따른 것이다.

추진위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줄어들면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및 일반분양 건립에 대한 가구수가 약 4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 328가구로 건립이 계획된 임대주택을 222가구 줄인 106가구로 건립할 예정이다. 또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은 기존 1천588가구에서 408가구 늘어난 1천996가구 건립을 계획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원 추가 선임의 건도 상정돼 가결되면서 입후보 등록을 마친 15명이 모두 선출됐다. 선출된 추진위원은 김용기씨, 이외선씨, 김규준씨, 김성산씨, 김영현씨, 김영신씨, 이동자씨, 양병담씨, 김태순씨, 이명희씨, 권용범씨, 신양순씨, 채효영씨, 전영철씨, 이인숙씨 등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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