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0 재건축 공동시행 나선다... LH 및 SH와 사업추진 의결
신길10 재건축 공동시행 나선다... LH 및 SH와 사업추진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4.2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업체 화성씨앤디, 설계 삼하건축 선정

 

신길10구역이 공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반대로 일반적인 조합 방식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공공시행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화시켜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길1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봉철)는 지난 16일 신길6동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신길10구역은 상가 및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조합설립이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추진위는 공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에 요청해 LH 또는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추진위가 근거로 내세운 법 규정은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의 공공시행 규정이다. ‘도정법’ 제9조에서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구역 내 포함된 남서울아파트 소유자들은 75% 이상의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 동의율을 충족시켜 놓고 상가 및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의 사업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상가 및 단독주택지 소유자 분들께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예산 승인 건 △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 위임 건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 지정 요청 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 건 △설계자 선정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건 등을 의결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는 화성씨앤디가, 설계자는 삼하건축이 각각 선정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