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자율화
300가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자율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1.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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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16:16 입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자율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연말쯤 공포하고 6개월 경과 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보육시설 경로당을 뺀 놀이터, 유치원,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나머지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현재는 시설별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도 불가능하다.
 
입주민의 생활패턴에 따른 도서관, 헬스장, 방과 후 교실, 북카페 등 다양한 용도의 활용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전체시설의 바닥면적 총량만 규정하고 의무면적(보육·경로시설)을 뺀 나머지 시설유형 및 규모를 자율화한 개정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나아가 최근 입주자의 선호 및 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해 주민공동시설 총량도 5.3~76.9%씩 늘린다.
 
단지 규모별 의무 공동시설 면적은 300~500가구 미만(228→260㎡), 500~1천가구 미만(350→400㎡), 1천~2천가구 미만(450→650㎡), 2천가구 이상(650→1천150㎡)로 각각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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