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법, 정기국회 통과 ‘파란불’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법, 정기국회 통과 ‘파란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9.15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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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1:43 입력
  
16일 법 개정안 국토위 상정
현행 150가구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 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1~2인 가구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 확대 법안이 오는 1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의원입법이지만 국토해양부가 법률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데다 여야 각당에서도 현재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면 국회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는 1~2개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에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되더라도 이후 추석 연휴와 10월 초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 등을 감안할 때 10월말이나 11월에야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9월 마지막주에 상임위가 열리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겠지만 10월 3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일정 잡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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