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월세대출' 가능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월세대출' 가능
  • 윤미진
  • 승인 2016.08.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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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기간·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달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월세대출이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면서 금리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대출기간도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에서 2년간 월세대출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도록 바뀐다.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한곳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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