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강남권 빼고 DTI규제 다 푼다
내년 3월까지 강남권 빼고 DTI규제 다 푼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8.3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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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6:28 입력
  
내년 3월말까지 강남권을 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연말 3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사전예약 물량이 50%이하로 줄고 민간택지 공급비율이 늘어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주택건설도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의 주택 구입 때 현행 DTI상한(서울 강남권 40%, 기타 서울권 50%, 서울 외 수도권 60%)을 적용하는 대신 대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심사, 결정토록 했다.
 
비투기지역(강남권 외 전국)의 9억원 이하 모든 주택의 DTI를 사실상 폐기한 대책이다.
 
금감원의 감독예규 개정, 은행권 교육, 전산망 연결 등에 2주쯤 걸리므로 내달 중순 새 DTI를 적용하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을 유지할 최소 장치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도 수술한다. 11월로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현재 80%이하로 정한 공급물량을 50%이하로 줄이고 예약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1차 26%, 2차 27.8%)도 상향조정하고 민간택지의 전용 85㎡이하 중소형주택 건설도 허용한다.
 
연말 지정할 보금자리 4차 지구는 3차 지구의 이월물량(광명ㆍ시흥)을 고려해 2~3개 지구(1,2차 4~6개)만 지정한다.
 
정부는 연말 종료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조치는 2년, 취득·등록세 50% 감면조치는 1년씩 연장하고, 2005년 폭발적 인기를 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가구당 2억원)을 부활하는 등 다각적인 주택수요 진작책도 병행한다.
 
다만 DTI 등 주요 대책들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 운용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는 대책에서 빠졌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가을 이사철부터 내년 봄 이사철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시장의 숨통을 터 주되 정부 부동산정책의 1차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기조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시한”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상한제는 관련법안이 이미 국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 논의 때 4ㆍ23대책 때 밝혔던 정부의 완화 기조에 맞춰 적절히 대응, 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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