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직접 나선다
정부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직접 나선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9.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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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쟁조정에도 관여키로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지난달 3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과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전문성이 많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비·입찰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감정원과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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