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부추기는 브로커 정상적인 사업의 훼방꾼?
현금청산 부추기는 브로커 정상적인 사업의 훼방꾼?
  • 신대성 전문기자
  • 승인 2016.09.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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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이든 브로커의 개입은 늘 있다.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 속에도 브로커는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 재개발구역에도 그리고 가재울뉴타운 내 재개발구역에도 역시 브로커는 개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는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으로 이들은 현금청산자을 부추겨 사업이 이익이 나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안착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브로커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보기 어렵다. 모든 상황에는 ‘입장’이라는 것이 있으며 어느 쪽 편에 서서 누구와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입장은 달라진다. 하지만 사업의 정상적 추진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사실 현금청산자와 관련한 브로커의 개입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감정평가사 또한 현금청산자들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려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복수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현금청산자는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산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현금청산자들이 따로 감정평가업체 한 곳과 법원에서 선정한 평가업체 한 곳을 선정해 평가받아 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금청산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이 때 감정평가업체가 현금청산자들은 물론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조합원들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도록 부추겨 현금청산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금청산자가 많아져야 감정평가업체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들 업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은 정상적이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의 행동은 지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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