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보금자리주택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1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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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6:26 입력
 
국토부, 계획기준 마련 시행자간 개발차이 줄여
전국 모든 보금자리주택이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이런 목적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기준’을 마련해 모든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LH공사와 SH공사·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지방공사, 그리고 민간건설사 간의 서로 다른 설계 및 시공기법 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품질차이 우려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일례로 LH는 전용면적 85㎡미만 주택만 건설하되 개별 동의 배치도 중형·소형, 분양·임대주택별로 분리해 건설한다. 반면 SH 등 일부 지방공사는 85㎡초과 주택 일부를 직접 짓고 사회계층간 ‘소셜믹스(Social Mix)’를 촉진하기 위해 하나의 동에 대·중·소형 주택을 섞어 짓는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분양주택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단지 내 민간주택을 건설한다.
 
이런 시행자별 설계 및 건설기법 차이는 자산가치 차이, 그리고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선택 실패로 인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대상이 앞으로 지방권까지 확대돼 공급되면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이라면 최소한 갖춰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충족토록 한 기준이며 시행자가 다양화되더라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목적의 계획기준에는 기존 시가지, 도로망, 녹지축간 연결을 강화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화와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소셜믹스화 및 맞춤형 부대복리시설, 그리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보행자ㆍ대중교통 중심 도시기법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요소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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