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선별적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검토
분양가상한제 선별적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검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7.14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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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6:24 입력
  
지방민간택지·친환경주택부터 우선 폐지
윤증현 장관 “DTI·LTV 규제는 지속될것”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선별적·단계적으로 폐지하고, 4·23 부동산대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의 선별적·단계적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또는 ‘대상’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역적으로는 시장 불안 우려가 적은 지방 민간 택지부터, 대상으로는 친환경 주택과 주상복합 등에 대해 각각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는 선별적, 단계적 폐지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그린홈(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LTV, DTI 등 금융규제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내외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LTV, DTI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4·23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4·23대책은 정부가 5조원을 들여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 4만가구를 사주겠다는 대책이다.
 
윤 장관은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방안을 포함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내년 공무원 급여를 상당 폭 올려 주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82년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며 21년간 운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선 “대기업의 보조금처럼 돼 버린 만큼 ‘임시’자를 떼고 기능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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