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각종 개발사업 지자체장 입김 세진다
도심내 각종 개발사업 지자체장 입김 세진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7.14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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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6:22 입력
  
국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심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입김이 강해질 전망이다.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과 용도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시·군·구가 직접 지정,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국가, 시·도지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외에 시·군·구도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지정ㆍ결정권을 갖는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도심 내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 상·하한, 건축물 배치 등 세부 건축기준까지 포괄하는 계획이다.
 
시·군·구는 지구단위계획 입안만 맡고 시·도가 산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개발사업 지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해 결정된 개발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며 “다만 입안·결정권을 모두 갖게 된 시·군·구청장의 개발사업 관련 재량이 이전에 비해 대폭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지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권한도 시·도지사로 이관한다.
 
민선지자체장 특성상 시·도민들이 기피하는 시가화 조정구역 신규 지정사례는 거의 없고 지정지의 무분별한 해제나 변경 가능성도 기 지정지가 1곳(대전 대덕구)뿐이어서 희박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신규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복지 부문을 강조하는 야권 지자체장이 대거 선출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구역 지정이 남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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