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개발 방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어려워
신탁개발 방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어려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0.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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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 많은 재건축사업 구역들이 신탁개발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영등포 및 강남 일대에서 신탁개발 방식 재건축 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신탁개발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탁 개발 방식으로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신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탁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최근 신탁개발 방식 정비사업 설명회를 가진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단계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최소 사업시행인가는 끝나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단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얼마나 빨리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아직 인허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설명회를 통해 신탁개발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사를 시행자로 선정해 조합설립 단계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 신탁사가 내세우는 마케팅 내용 중 추진위, 조합설립 단계가 생략돼 일정이 단축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신탁사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들의 3/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조합방식과 신탁개발 방식의 사업 속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런 신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원래 취지는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해결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탁사가 초반부터 대규모 사업장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조건을 걸고 수주에 나서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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