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진주아파트 공원 면적 ‘도시공원법’ 적용 안받는다
잠실 진주아파트 공원 면적 ‘도시공원법’ 적용 안받는다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사업 걸림돌 해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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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 시행전에 기본계획수립으로 적용대상 제외
일단 최대 걸림돌 제거 … 재건축 심의 통과에 관심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잠실 진주아파트의 공원 면적 논란에 법제처가 도시공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18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면적이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달 27일 법제처가 도계위의 이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법제처가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 시행 시점인 2005년 10월 이전인 2005년 3월 수립됐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을 하면서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큰 걸림돌을 해결하게 됐다.

▲도계위 심의 보류, 가구당 3㎡ 이상 공원 면적 확보 필요

지난 18일에 있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 진주아파트의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점은 바로 법정 공원 면적이었다. 도계위는 1천가구 이상 재건축사업 시 공원면적이 가구 당 3㎡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공원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은 2천950가구로 주변에 공원 4천284㎡를 확보하도록 돼있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잠실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수립시점은 공원법 시행 이전인 2005년 3월이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 고시 시점은 도시공원법 시행인 10월 이후에 이뤄져 공원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진주아파트가 도시공원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주변 공원 면적을 현 계획보다 2배 정도 증가한 8천850㎡를 확보해야 된다. 또한, 공원 면적을 이같이 늘리게 되면 건물 배치, 동선 등 건축계획을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다.

▲법제처, “도시공원법의 개발계획 수립은 외부에 공고하는 시점”

진주아파트 공원 면적의 가장 큰 쟁점은 구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의 적용 시점이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시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인지, 제4조 제6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고시인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문언대로 정비계획의 수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구 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계획(정비계획)의 수립을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그 고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정리하면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이란 도정법 제4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의 결재를 완료하거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진주아파트의 경우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 시행 시점인 2005년 10월 이전인 2005년 3월 수립됐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도계위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 공원 면적은 해결했지만 아직 낙관할 단계 아냐

진주아파트 재건축이 공원 면적이라는 큰 걸림돌을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하면서 도계위 심의 과정을 순탄하게 통과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나서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보류에서 공원 면적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도계위 심의에서 공원 면적뿐 아니라, 도로 환경 등 여러 가지의 요인도 있었다”며 “아직 심의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재건축 계획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다음 심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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