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 건당 135일→100일 단축
토지 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 건당 135일→100일 단축
국토청·감정평가·우정사업부 연계, 처리현황 실시간 공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2.2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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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보상재결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이에따라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종전에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되던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내년부터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DB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선진화된 통계를 생산·관리함으로써 토지보상제도 및 재결업무와 공익성 검토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지토위(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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