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의결로도 위원장 해임 가능”이 대세
“추진위원회 의결로도 위원장 해임 가능”이 대세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4.30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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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5:33 입력
  
추진위 권한으로 위원장 해임은 사실상 ‘적법’
위원 1/3이상 해임 발의… 위원장도 추진위원

 
추진위원장의 해임은 주민총회 의결로만 가능한 것일까, 추진위원회의 의결로도 가능한 것일까? 추진위원장의 해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의결로 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진위원장 해임은 주민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그동안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의정부 중앙생활권1구역 서모 위원장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위원장의 해임은 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업계의 일반론은 힘을 받게 됐다.
 
▲추진위원 해임은 추진위원회 권한… 위원장도 추진위원=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후략)”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추진위원의 해임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추진위원에 추진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추진위원장은 당연히 추진위원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은 일반적인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을 담은 내용일 뿐 추진위원장의 해임은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이 발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의 경우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역시 총회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추진위원장도 추진위원에 포함되므로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된다”며 “운영규정 제18조는 위원의 해임을 추진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도정법〉 제23조제4항 단서조항이 개정된 취지에 대해서도 운영규정에 해임 관련 조항을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구 〈도정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로 변경됐다. 이 조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정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도 적용된다.
 
법원은 “도정법 제23조제4항의 단서조항이 일부 변경된 것은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해임 안건을 다루는 총회는 소집과 의결 방법을 일반 총회보다 완화한 것으로 운영규정에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다르게 규정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며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운영규정에 두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보다 앞서 1심 결정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도 지난해 10월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운영규정 제21조는 위원장, 감사의 선임·변경·보권선임·연임에 관하여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의 ‘해임’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제3호, 제18조 각 항의 조문들은 모두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 등에 비춰보면 주민총회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 의한 위원장 해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이미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해임됐다”며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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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위원 45명중 34명 해임 찬성… 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
 
■ 의정부 중앙생활권1구역 사례
이번 고법 판결이 내려진 중앙생활권1구역은 지난해 4월 전체토지등소유자 546명 중 279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추진위원장의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전체 추진위원 61명 중 25명의 동의를 받아 서 위원장에게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감사인 홍모씨가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에는 해임대상인 서 위원장을 제외한 60명의 추진위원 중 45명이 출석(서면결의 22명, 직접참석 23명)해 감사를 제외한 44명이 결의에 참가했다. 개표결과 34명이 해임에 찬성해 2/3 이상의 결의를 받아 추진위원장을 해임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업무집행 방해, 사무실 출입 저지, 해임 벽보 부착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과 서울고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이번 고법 판결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중앙생활권1구역 서모 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의 결정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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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요건 ‘2/3→1/3’로 완화
개정 운영규정 해석 두고 시끌

 
■ 전문가 시각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해임이 가능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운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지난 2003년 6월 고시된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후략)”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지난 2006년 8월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후략)”로 변경됐다. 다시 말해 최초 운영규정에는 위원 해임 발의 정족수가 ‘추진위원 2/3 이상’이었던 것이 개정 후에는 ‘추진위원 1/3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문제는 운영규정이 개정 고시되면 곧바로 추진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즉 종전 운영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추진위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 2/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추진위원 해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 운영규정에 정하고 있는 1/3 이상의 발의가 가능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즉 지난 2005년 승인받은 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는 현재 위원을 해임하기 위한 규정은 추진위원 2/3 이상 발의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고시된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 1/3 이상의 발의해 과반수 출석 후 출석 전원의 찬성으로 해임을 했고 해당 구청 역시 추진위원장을 해임한 추진위 변경신고를 처리했다. 이에 추진위원장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물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운영규정은 법에서 위임한 규정인데다 고시라는 특성상 변경절차 없이 바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적용되는 내부규약인 만큼 별도의 변경 동의가 있기 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운영규정은 법의 위임사항인 경우에는 특별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고시된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위원장 해임과 관련된 조항이 법의 위임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 고시된 규정을 적용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다른 한 변호사는 “추진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에 기초해 운용되는 내부규약인 만큼 변경동의 절차가 없으면 개정 고시가 있다하더라도 기존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결국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적용 논란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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