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있는 추진위도 공공관리
시공자 있는 추진위도 공공관리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4.30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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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4:02 입력
  
재개발 노후도 요건 꼭 충족해야
 

서울시, 도정조례 입법예고

시공자가 있는 추진위도 오는 7월 16일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공공관리 적용을 받는다. 또 재개발을 하려면 노후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공관리 적용대상은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된다. 또 부칙으로 “시공자나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공자나 설계자가 있는 경우 이 역시 공공관리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시공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해도 조례 시행일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경우다. 이와 관련해 부칙 제4조제3항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조례 시행 당시 법 부칙(제6835호, 2002.12.30) 제7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관리의 적용범위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법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뒤 시장·군수에게 시공자 선정신고를 한 재건축추진위가 조례 시행일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인가 때까지는 공공관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단계를 고려하면 은마 아파트를 비롯해 개포·고덕의 일부 아파트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한 추진위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고도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억울한데 공공관리까지 적용받으라는 것이냐”며 “이미 정비업체를 선정했거나 조례 시행일 전에 선정하는 경우 공공관리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 제4조제1항제2호는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의 총수의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바뀐다.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도 개정된다. 지금은 2003년 12월 30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조정하면서 일부에서는 ‘지분 쪼개기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개발처럼 전체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바뀐다. 앞으로는 노후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는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 2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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