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설립동의서 관련 소송 공개준비서면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설립동의서 관련 소송 공개준비서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4.2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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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8:02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1. 공개준비서면작성 취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할 때 징구하는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하여는 그동안 구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규정해 주었었다.
 
그리고 각 시·도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도 구 건설교통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대로 징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하려면 당연히 구 건설교통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준 조합설립동의서 양식대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위와 같이 정해진 양식대로 조합설립동의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국토해양부가 정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대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을 한 것은 무효이다”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위 소송을 최초에는 조합설립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일부 법원에서는 위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하여 설립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또 일부 법원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뒤 시공사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후 또는 사업시행인가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전단계에서 구체적인 조합원비용분담기준을 기재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그 정도로 조합원비용분담을 정하면 유효하다”라는 ‘유효’판결을 하였다. 다만 무효 판결이 유효판결보다 더 많이 판결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1심 재판에 대하여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항소되어 새로이 판단을 받게 되는데, 고등법원 역시 이에 대하여 ‘유효’판결을 내리는 법원도 있고 또 이와달리 ‘무효’판결을 내리는 법원도 있었으며, 심지어 〈도정법〉 하에서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재건축결의가 필요없다’라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고등법원에서조차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에 위 사건들이 상고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은 행정소송대상인데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라는 판결만 2009년 9월경에 내렸다.
 
전국적으로 조합들을 뒤흔들고 또 상당수 조합의 사업진행을 방해하였던 위 판결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많은 조합들은 또 다시 행정법원에서 상당기간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또 다시 일부 법원에서는 ‘유효’, 일부 행정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히도 최근에 이러한 논쟁을 정리한 대법원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선고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법원 소송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어, 거의 대부분의 논쟁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조합설립동의서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본 변호사가 아래에서 예시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조합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개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안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2. 공개 준비서면 예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이다.
 
가. 건설교통부가 예시한 조합설립동의서양식대로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 조합설립이 유효하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본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하였을 경우에 그 동의서상에 조합원비용분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무효인지 아니면 그 정도면 구체적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유효인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4.8.선고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을 보면(첨부 참조), 원고조합과 동일하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조합설립동의서양식으로 조합설립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조합설립결의가 무효라는 주장등(상고이유 제1,4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2009.9.24.선고2008다60568 판결 참조).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2008.12.17.대통령령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위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위①항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④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165호)의 붙임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조합설립결의도 위와 같은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동의서의 내용중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위③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건설교통부장관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따른 것이다)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청산금 =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3 내지 5호, 제57조, 구 도시정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제3, 4항, 이 사건 조합정관 제45조제10호, 제11호, 제53조, 제54조 등), 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조합정관도 동시에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위④항)도, 표준동의서에 의하면,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 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을 따르며, 상가등 부대시설의 소유자는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조합 정관의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합설립결의와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한편 본 사건의 피고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조합정관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도 위 대법원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준동의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징구하였고, 조합정관 또한 표준정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 대법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조합설립동의서 및 조합정관과 본 피고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조합정관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4)따라서 피고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가 없으며 본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합의 사건별로 약간 다른 쟁점이 있을지 모르나 위와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을 제출하면 조합측의 승소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판례속보의 2457번 판결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현)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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