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신청 전 리모델링 동의 철회’ 신설
‘행위허가 신청 전 리모델링 동의 철회’ 신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4.20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04-20 14:34 입력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동의철회를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7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리모델링조합 설립에 일단 동의한 입주자라도 허가신청 이전까지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리모델링 관련 철회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사업조건을 잘못 알거나 일부만 믿고 동의하는 피해사례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정조항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란 게 리모델링업계 지적이다. 리모델링사업은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고 건축심의 등 사전준비를 거쳐 조합원 80%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지자체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문제는 수직증축이 가능한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없이 1대1로 짓는 리모델링 특성상 입주자들의 동의 철회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이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수직증축 불허, 시공자 선정시기 개편 등 잇따른 악재 속에 리모델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서기는커녕 사업추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동의 철회를 허용해 조합이 해체되면 사업에 동의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고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며 답답해했다.
 
이 관계자는 “동의 철회를 허용하더라도 재건축처럼 이민, 사망 등과 같은 특수상황으로 한정하고 투입된 비용에 대한 분담방식까지 세밀하게 마련해야 사업을 둘러싼 입주민간 갈등과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합설립 이후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어차피 조합원 80%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므로 조합원들이 전적으로 동의해야 리모델링 시행이 가능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사업 결렬 때 투입비용 분담 문제는 사인간의 사안이므로 당사자인 입주자간 협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