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보공개항목 ‘7종→15종’으로 확대된다
조합원 정보공개항목 ‘7종→15종’으로 확대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4.2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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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4:27 입력
  
국토부, 도정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사와의 시공계약 조건, 조합 분담금 등 세부 사업조건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등 사업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동의 철회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경 시행되며 개정안 중에 국회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간 상위법 관련 조항은 법 시행시기에 맞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항목이 현행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의 계약변경 사항은 물론 공사입찰, 공사진행 상황 등도 포함됐다.
 
또 추진위 구성에 일단 동의한 입주민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동의 철회를 허용하되 추진위 동의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 등의 민감한 시공계약 조건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정비구역 주민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또는 자필서명)만 찍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는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절차는 최소화하는 개정 취지”라며 “정비사업이 저해될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활성화할 유인도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수원, 성남, 용인, 남양주 등)에게 조례제정권을 부여해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이 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스스로 조절토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집중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나아가 세입자 주거이전비, 휴업보상비를 법정 기준(각 4개월치 의무) 이상으로 보상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를 부여한다.
 
또 재개발 사업 때 세대수의 일정비율(17%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때도 용적률을 높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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