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 평가의 핵심은 조합원간 형평성 유지”
“종전자산 평가의 핵심은 조합원간 형평성 유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0.03.2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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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4:19 입력
  
올 첫 수요강좌, 김석기 평가사 강의로 열려 성황
내달 1일 ‘구역지정 취소소송 대처법’ 주제로 개최
 

일선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몰이 중인 한주협의 수요강좌가 올해의 첫 신고식을 가졌다.
 

지난 10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성낙용)는 협회 강의실에서 총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0년도 제1차 정기수요강좌를 시작했다.
 
이날 강좌는 한주협의 정책위원이면서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소속돼 있는 김석기 감정평가사가 강사로 나서 ‘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 추정 및 비용분담기준 수립 등에 관한 실무 해설’이란 주제로 명쾌한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을 매료시켰다.
 
김 평가사는 이날 강좌에서 △정비사업비와 조합원 비용의 분담에 관한 정비사업 법령 검토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등에 관한 최근판례 △조합원 분담금 산정 △조합설립시 조합원의 ‘비용분담기준’에 대한 실무적 검토 △조합원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 세부적인 주제로 알기 쉽게 강의했다.
 
김 평가사는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이 현물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출자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종전자산을 평가해야 한다”며 “종전자산평가의 핵심은 종전자산 평가액수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조합원 상호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총사업비는 조합원별로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급공사비 중 국민주택초과 부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조합원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해당조합원에게만 부담시켜야 할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평가사는 최근 조합설립인가 무효 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김 평가사는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를 보면 정비사업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정하라고 주문한다”며 “실제 비용의 부담을 실무적으로 비례율산식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평형별 종류가 적고 단순하므로 평형별 종전자산 평균가격을 추정하고 종후자산도 평균가격을 추정하면 조합원별 분담금을 비례율산식에 맞춰 추정,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주협 사무국 김태희 과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첫 강좌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 수요강좌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올해도 더욱 다양하고 알찬 내용의 주제를 설정해 일선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한주협은 내달 1일 협회 강의실에서 제2차 수요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강좌는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위 설립승인처분 취소 판결례의 해설’이란 주제로 법무법인 율전의 김향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김 과장은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정비구역지정 취소,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 무효 등 전국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을 두고 소송이 제기됐던 핫이슈 판례들을 모아 소개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이해를 돕고 해당 추진업무 사항들을 점검해보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강좌의 참석대상은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이며, 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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