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단·서울시립대 세미나 중계
도시재생사업단·서울시립대 세미나 중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2.2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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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7:56 입력 function print_ctns(){ var param = 'newsContentsCode=5784&searchMode=&searchIndex=14'; var a = window.open('./in_news/in_news_print.php?' + param, 'print_win', ''); a.focus(); } “도시재생사업 부처연계 통해 시너지 효과 높여야”산발 진행되는 정책사업 통합이 최우선법·행정·재정 등 지원 시스템도 갖춰야 “도시재생의 화두는 통합이다. 통합을 통해 지역 자체 주민들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법으로 연계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도새재생의 구체적 방안으로 연계사업 및 지원수단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달 28일 도시재생사업단과 서울시립대는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에서 연계사업이 논의되는 이유는 시너지 효과를 통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친환경 관련 주제만 봐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친환경 자전거 도로망 구축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전거 마을 조성’, ‘친환경 안심놀이터’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내에는 친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정책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날 연계사업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주관수 도시재생사업단 팀장은 이번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도시재생은 쇠퇴해가는 도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계사업의 중요성 부각=사업단의 연구 결과, 현재 정부 중앙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 중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서의 총 45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제안했다. 이 사업들은 국토부 7개 사업, 행안부 7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5개 사업, 중소기업청 4개 사업, 환경부 5개 사업 등이다. 이렇게 분류된 각종 사업들은 도시재생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지역재생 성격의 사업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국토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행안부) △지방의제21사업 (환경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 (국토부)로 새롭게 분류·통합될 수 있다. 경제재생 성격의 사업으로 분류한다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행안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중기청) △도시환경정비사업 (국토부) △유통단지 진입도로 지원 (국토부) 등의 사업들이 통합될 수 있다. 복지재생 성격의 사업은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행안부)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 팀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도시재생의 구현이 필요하다”며 “이들 각종 연계사업을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의 적절한 통합을 통해 원활한 도시재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시재생지구 지정 등 지원수단 제안도=기존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도 제시됐다.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계사업들의 전체 통합 조율기관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제안했다.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를 거쳐 연계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앙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며 그 결과로 도시재생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도시재생의 목적과 연결되는 중앙 관계 부서가 해당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시재생지구 지정 등을 통한 행정적·도시계획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행정지원은 △도시재생지구 도입 △타 법률 인허가 의제 △국공유지 처분 △영향평가 간소화 및 생략 △추진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통합심의 및 추진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도시계획적 지원은 △건축규제 완화 △결합개발 방식 활용 △기존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인센티브의 통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정적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보조 및 융자와 함께 △국공유지 활용 및 매각대금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업활동 지원 등의 방안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사업기반이 열악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우 교수는 “현재는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한 법·행정·재정적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총 202개 개발사업 45개로 연계 가능 ■ 어떻게 선별했나이번 세미나에서 도시재생사업단은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을 분류해 총 10개 부서의 45개의 사업을 선정·제안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정부 중앙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체 지역개발사업의 종류는 11개 부서에 202개 사업에 달한다. 이들 사업 모두를 도시재생의 연계사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업특성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사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했으며 4단계의 기준을 거쳐 최종적으로 45개 사업을 추출했다. 4단계의 분류 기준은 1단계, 중앙정부 각 부서 홈페이지 및 백서를 조사해 총 202개 지역개발사업을 확인하고, 2단계, 사업의 성격상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적당한 82개 사업으로 선별했으며, 3단계, 장소성이 없는 전국 또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외해 53개로 또 다시 추렸다. 이때 탈락한 사업들은 △도로안전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이다. 마지막 4단계로 농촌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 및 지원이 중단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등 법률로 특정지역에 한정한 사업 또는 지원중단사업 등도 제외했다. ------------------------------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 포괄하는 법안 만들고 있어요” ■ 무슨 이야기 오갔나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초기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방향성은 분명했다. 참석자들은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현수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과장을 비롯해 김성완 도시재생사업단 단장, 배순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재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현수 과장=정부에서는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도시재생은 국내 도시 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발전 방향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만큼 도시재생을 도입하기 위해 충분한 발전과정을 겪어왔다고 본다. 학계의 도시재생 연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 상업, 주거 기능이 많은데 주거의 비중이 가장 큰 상황이다. 도시재생 연구에서 주거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 논의는 점점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재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현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도시재생 관련 법안은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 등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김성완 단장=최근 정치·경제·사회·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뜻은 말하는 측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리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사업단에서도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다. ▲배순석 연구위원=한국적 도시재생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가 뭐냐?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집착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이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도시재생’이란 용어도 외국에서 따온 것이다. 외국의 도시재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청와대 등 고위 정책결정권자들도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양재섭 연구위원=재개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뉴타운제도가 나오고 〈도촉법〉이 나왔다. 민간중심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젠 도시재생 개념이 나왔다. 결국 〈도촉법〉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다. 우선 종전 제도의 문제를 짚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도시재생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도 종전의 〈도촉법〉 도입 당시 논의 수준과 대동소이한 것 같다. 통합과 협의 같은 덕목도 우리는 아직 훈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도시재생은 ‘통합’이란 단어가 키워드인데, 통합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구체적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 쇠퇴지역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양승우 교수=연계사업과 지원수단 논의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연계사업과 지원수단의 내용은 함께 움직여야 할 사안이다. 도시재생의 분야는 스펙트럼이 넓다. 현재 살기 좋은 것들은 그대로 놓아 둘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 범위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유형을 연구하는 팀도 활동 중이다.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수 팀장=현재 도시재생 관련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진 이후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재 법제화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많다. 국토부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부처 내 하위부서들이 참여하고 있고, 청와대와 서울시 등 다양하다. 개념 정립에 있어 어려운 점도 있다. 기존 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기존 정비사업은 너무 물리적 계획에 치중했다. 이를 도시재생을 통해 ‘종합적’ 발전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현재 도시재생은 계속 연구 중이다. 연구와 현실의 괴리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달라. 우리나라보다 도시재생 역사가 깊은 일본·영국 등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 연구를 통해 한국적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려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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