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 정비사업환경 대변혁 예고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 정비사업환경 대변혁 예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2.24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02-24 14:16 입력
  
국토부, 내달 연구용역 착수 예정
주거환경정비법 등 3개 법안 제정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ㆍ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 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정비구역 남발로 인한 부동산가격 불안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정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복잡한 주택ㆍ도시 재정비 관련 법령을 ‘도시재생기본법(가칭)’ 과 2개의 절차법(주거환경정비법·도시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편하되 도시환경정비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과 합쳐 ‘도시환경정비법’으로 규율한다. 법령 통합 때는 정비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 적용한다.
 
특히 그 동안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완화됨으로써 집값상승을 부채질한 재건축ㆍ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정비사업별 구역지정 요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근 도시변화, 도시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따져 노후불량주택 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한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조합동의)단계에서는 사업성 분석시스템까지 도입해 주민들에게 해당 정비사업의 투자사업성을 투명하게 알린다.
 
이를 통해 조합, 건설사 등이 사업성 결여로 인한 높은 분담금을 숨기고 정비사업 추진동의를 받거나 그 결과로 나타날 갈등, 법적분쟁과 사업표류 가능성을 예방한다.권역별 이주수요를 분산할 순차적 정비사업 방식도 의무화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주택가격 상승 부작용이 큰 정비예정 구역제도 보완하거나 아예 폐지한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해 행정절차를 통일하고 정비구역의 주택ㆍ상가세입자 보상 및 보호대책도 기존 판례를 토대로 체계화(도정법상 세입자 보상규정의 도시개발 확대 적용 등)한다.
 
현행 전면철거,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 기법도 사업면적, 세대수를 고려해 블록형개발, 소규모 중저층개발, 수복형 개발 등으로 다각화한다.
 
최근 급증한 SPC(특수목적회사)를 활용한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방식에 대한 세부 시행절차 및 개발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토지보상 부문에서는 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알박기나 보상문제로 인한 사업차질을 완화한다.
 
상위 도시재생기본법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구 도심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촉진법 역할도 한다.
 
국토부는 내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초 3개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