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조합장 337만원·상근임원 275만원은 받아야
한달에 조합장 337만원·상근임원 275만원은 받아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0.02.03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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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13:20 입력
  
한주협이 마련한 정비사업 상근임직원 임금가이드 라인
부동산·건설분야 부장급 급여 수준 맞춰 제시
“책임은 CEO급에 야근 밥먹듯”… 임금 높여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성낙용·이하 한주협)가 업무의 과중성 및 양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정비사업 상근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주협은 ‘2010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을 마련하고 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및 조합들이 2010년도 예산(안)을 수월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 급여기준(안)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경우 대표자로서의 대표성과 연령대, 업무하중 등을 감안하면 최소 월 337만4천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근 임원은 월 275만7천원 이상, 상근 직원은 월 142만3천원 이상이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협 조용무 부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위 및 조합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근 임직원들의 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상근 임직원들의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제시한 이번 급여기준(안)이 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들의 2010년도 예산(안) 책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급여기준(안) 마련을 위해 한주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경우 2009년 기준 생활비는 월 200만~250만원 미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50만원 이상(29.2%) △150만원 미만(11.3%) △150만~200만원 미만(11.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수준은 △250만원 이상 32.6% △200만~250만원 미만 27.0% △150만~200만원 미만 24.7%로 나타났다. 심지어 1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15.7%나 됐다.
 
이에 대해 한주협은 현재 급여는 대다수의 위원장 및 조합장들이 월 2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계소득 중 본인 급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비 대비 낮은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들이 생각하는 적정급여는 응답자 중 62.9%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급여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월 평균 △300만~350만원(45.0%) △350만원 이상(17.9%) △250만~300만원(15.7%) 순이었다.
 
이에 한주협은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은 대표자로서의 대표성과 연령대 및 업무하중 등을 감안한 결과 최소 월 337만4천원 이상이 합리적인 급여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유사직종(부동산,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부장급 기준 급여수준인 월 385만~450만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평균 월 482만1천원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비 330만8천원에 비해 약 2% 정도 인상된 금액이지만 유사직종 평균 급여의 75% 수준이다.
 
이와 함께 상근임원 급여의 경우 유사직종의 과장 및 차장급의 급여수준인 월 287만~379만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평균 월 355만2천~409만6천원을 고려하면 최소 월 275만7천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42만3천원 이상으로 책정된 상근직원의 급여기준 역시 유사직종 사원 및 대리의 급여수준(월 154만~239만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기준(평균 월 211만2천~293만4천원)을 고려해 책정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최저 급여기준안은 업무 과중성, 생활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급여기준의 더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지만 최근 경기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상폭을 조정하게 됐다”며 “사업규모, 사업추진현황, 운영예산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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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자료·최저임금법 활용 급여기준 책정
 

■ 표본산출은 어떻게
한주협이 내놓은 ‘2010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은 설문조사와 각종 자료 등을 지표로 활용해 산출됐다.
 

이번 급여기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는 한주협과 KRBID(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26일간 전국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49.0%), 경상권(25.5%), 충청권(20.0%), 강원권(4.5%), 전라권(1.0%) 등 총 200곳이 참여했다. 이 중 추진위 상근 임직원과 조합 상근 임직원 각각 50%씩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외에도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3/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결과’ △한국경영자협회의 ‘2009년도 임금조정 실태조사’ △연봉조사 온라인사이트의 자료 등이 참고됐다. 또 보다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0.12 대비 2.5%p 증가) △2010년도 경제성장 예측(약 3.9~4.3% 예상) △국내기업 임금인상률(2009년도 1.4%) 등도 참조해 책정됐다.
 

나아가 1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번 ‘2010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은 한주협 홈페이지(www.aru.or.kr)에서 다운로드해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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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책임에 맞는
임금체계 구축 ‘절실’
 

■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 상근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반해 급여 수준이 여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추진위 및 조합별로 대부분 3명 이하(77%)의 임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수가 300~500명 미만(47%)인 추진위 및 조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상근 임직원 1인당 160여명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수에 비해 상근 임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하중이 큰 것으로 나왔다.
 

또 1일 근무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다수가 1일 평균 8시간 이상(74.5%)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발표한 1일 평균 근무시간 8.1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불황으로 운영비가 중단되는 등 업무상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비업체(57%), 시공자(40%)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대여 받고 있다. 이처럼 협력업체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데 반해 오히려 2009년 경기불황으로 인해 대여 받는 운영비가 감액(33.5%)되거나 중단(19%)됐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월 생활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수준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생활비가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48.5%가 월 5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급여는 △동결(70.2%) △50만원 이상 변동(12.5%) △20만~50만원 미만 변동(7.1%) 순으로 조사돼 급여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여부문에 있어 응답자의 91%가 생활비 대비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업무수준과 비교하면 86.5%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해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현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급여기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대비 50.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7년부터 한주협이 발표한 급여기준(안)의 신뢰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주협 최태수 사무국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추진위·조합 임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따른 급여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백억, 수천억원의 사업을 이끄는 책임을 부여해 놓고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급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이 반성할 대목으로 상근 임직원들에게 지난해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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