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얼룩진 공공관리… 막가는 서울시… 시장 왜곡 심각
탈법 얼룩진 공공관리… 막가는 서울시… 시장 왜곡 심각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2.03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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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11:12 입력
  
정비업체에 계약연장·수의계약 이중 특혜
추진위에 후속업무 지원 공문… 위법 조장
 
 
서울시가 ‘밀어 붙이기’ 식으로 공공관리제도를 강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범지구인 성수지구에서는 기 선정된 정비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이 특혜시비를 낳고 있고, 한남지구에서도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관권선거 논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종전 재건축·재개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며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관리 명분을 내세운 서울시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할 정비업체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하는데 협조하라는 식의 위법을 조장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성동구는 서울시로부터 하달받은 공문을 각 추진위에 이첩했다. ‘추진위 구성 이후 공공관리제에 의한 후속업무 지원계획 통보’라는 이 공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차기 정비업체 선정과 주민총회 시까지 개별 추진위원회의 업무공백 방지와 업무지원을 위해 공공관리자 지원 용역기간을 2월 22일까지 연장하고, 연장된 용역기간 내 추진위는 반드시 주민총회를 개최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추진위 운영자금은 4.3% 저리로 융자해 사업의 투명성은 물론 운영의 안정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 선정된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추진위 회의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일단 별도의 절차 없이 용역기간을 늘리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눈감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연장된 용역기간 동안 이 정비업체가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수의계약 방식이다. 자신을 수의계약으로 뽑는 총회를 자신이 지원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상한 시스템이다.
 
나아가 현행법상 정비업체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도 서울시는 수의계약이라는 위법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두고 있다. 또 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선정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체적인 선정방법을 정하지 않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르면 된다.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공관리과 담당자는 “공공관리자 이전에는 정비업체가 가칭 추진위와 결탁해 형식적인 경쟁입찰의 방법을 거쳐 선정했다”며 “이에 반해 공공관리자는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선정된 정비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국토해양부와의 합의까지 마친만큼 2~3월경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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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추진위원장 선출에 ‘관권 선거’ 시비
 
■ ‘용산 구청 안내문’ 도마 위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한남뉴타운에서 추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관권 선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투표에 앞서 용산구청 한남뉴타운 사업추진기획단장 명의로 주민들에게 발송된 안내문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이 안내문에는 특정 단체의 후보를 뽑지 말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실제로 안내문에는 굵은 글씨로 “지난 5년간 개발을 빙자해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갖다 쓴 소위 (가칭)추진위원회 사람들은 새로이 설립되는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글이 실려 있다.
 
지난달 23일 한남뉴타운 내 5개 촉진구역의 예비 임원선출이 마무리됐는데, 이 안내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용산구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1구역 송덕화 △2구역 김성조 △3구역 이수우 △4구역 배형초 △5구역 이상용 씨가 각각 최다득표를 얻어 예비 추진위원장에 뽑혔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관권선거 논란 외에도 예비추진위원장 선출에 일명 ‘OS’가 동원된 점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금품과 향응이 제공됐다는 제보도 속속 나오고 있다.
 
모 구역 위원장 선출을 위해 활동했다는 이모씨는 “재개발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던 (가칭)추진위원회가 임원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용산구청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OS 급여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일 없다고 해서 100여명이 함께 활동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용산구청장의 조합장 내정설까지 나돌았다. 조합이 설립될 때 구청장이 조합장으로 최전방에 나선다는 것이다. 면적도 가장 크고 1단계로 사업단계도 가장 빠른 3구역 조합장을 맡도록 물밑에서 협상까지 마쳤다는 해괴한 소문이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기존 재건축·재개발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성수지구와 한남지구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공공관리자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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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서 의결 거치면
정비업체 수의계약 가능?
 
서울시, 공공관리 도정법 개정 추진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경우 추진위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공공관리과 담당자에 따르면 〈도정법〉 제77조제4항에 “추진위원회는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합의까지 마쳤다는 게 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사항’을 주장했지만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합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다.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보다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낸 서울시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성수지구 각 추진위에 내려 보낸 공문의 내용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 정비업체 수의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정여부는 판단잣대가 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 방향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수의계약을 둘러싼 불똥은 추진위에게 번졌다. 서울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추진위 입장인데, 이미 정비업체 입찰공고까지 낸 마당에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돼야 하는 현실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2지구와 3지구는 지난해 11월 17일과 18일 각각 정비업체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문 이후 없던 일로 해야 하는 처지다.
 
또 2월 2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 성수1지구의 경우 제1호 안건으로 정비업체 선정방법 결의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수의계약 방식과 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은 정비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의결을 해도 무효라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경쟁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도정법〉 제84조의3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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