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 시설 지정 공동주택 긴급 점검
재난위험 시설 지정 공동주택 긴급 점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1.19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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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8:02 입력
  
지반 침하… 옹벽 붕괴… 위험아파트 이대로 둘건가
안전진단 E급 아파트 강남·스카이 등 13곳
사업성 부족 방치… 용적률·비용 지원 절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아파트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어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004년 2월, 관악구 강남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측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무너진 아파트 측벽 근처에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놀란 주민과 구청에서는 낙석 피해 방지를 위함 임시보호가설물을 설치했다. 강남아파트는 붕괴의 위험을 안은 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강남아파트는 지난 1974년 준공돼 올해로 37년차에 이르고 있다. 강남아파트는 지난 2000년 안전진단 E급 판정을 받은 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됐다.
 

 
붕괴 위험으로 이미 아파트 한 개동을 철거한 아파트도 있다. 성북구 스카이아파트는 붕괴 위험 우려로 지난 2007년 전체 아파트 5개 동 중 1개 동을 철거했다. 스카이아파트는 1969년 준공됐으며 이 곳 역시 지난 2007년 안전진단 E급 판정을 받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다.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다. 구릉지를 깎아 대지를 조성한 양천구 길훈아파트와 신안파크아파트는 지반침하로 인해 아파트 옹벽 붕괴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던 바 있다. 시의회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구청 측에서는 안전진단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민 요청을 반려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08년 ‘재난연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 D급과 E급으로 구분돼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362곳에 이르며, 이 중 E급 재난위험시설물은 13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낮아 자체 정비 어려워=문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개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을 진행하지만 기존 입지 및 아파트 형태에 따른 사업성이 부족한 아파트일 경우 이마저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 사례로 든 강남아파트와 스카이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0년 중반부터 재난위험시설물로 명성이 높았으며 나름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번번히 벽에 부닥쳤다.
 

강남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이 238%로 높은데다 전체 876세대가 12평형에서 22평형까지 소형평형으로 돼 있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시공자를 선정하고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카이아파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성북구 구릉지에 위치한 스카이아파트는 성북구 주변 풍광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그에 따른 층수제한으로 사업성 부족에 시달렸다. 현재 스카이아파트는 정릉3구역에 포함돼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도 사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주택공사 및 SH공사 등 공공기관에 사업의뢰를 했었으나 이들 기관 역시 열악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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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에 자금지원’ 입법 추진
 

■ 해법은 없나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성 문제로 기존 정비사업에서 밀려나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아파트들의 노후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잠실과 상암동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세계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서울에서 아직도 재난위험시설물 아파트들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획기적인 용적률 완화 및 사업비용 지원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용적률 완화 및 비용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토록 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실제로 이런 입법안들이 도입되고 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난위험시설물 등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항 삽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인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입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계류 중이다.
 
김희철 의원실 관계자는 “〈도정법〉의 취지가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급히 개량할 필요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이 빠지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재난위험시설물처럼 긴급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대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종학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추진위 단계에서 80% 이내의 초기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이라 하더라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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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강남아파트 수주
용적률 완화로 사업 풀릴까
 

■ 사례 연구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강남아파트가 새로운 파트너를 맞아 향후 사업추진 정상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종전 K사와의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로 남광토건을 선정했다.
 

또한 그로부터 1달 후인 12월 본계약 조인식까지 마쳐 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사업성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아파트는 용적률 300%에 임대주택 용적률 16%를 합해 총 316%의 용적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75세대를 서울시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단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남광토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4가지 대안을 마련해놓고 추진 중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성 향상을 통한 조합원 분담금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현재 임대주택으로 정해진 75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제공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폭적인 용적률 완화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 10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해 주고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적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30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강남아파트가 300% 용적률을 받은 것도 이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 개정을 통해 100% 용적률 완화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남광토건 측이 제시한 조례 개정안은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경우, 〈국계법〉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세번째는 재건축·재개발 시프트를 적용하는 것이다. 400% 용적률을 받아 그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내놓는 방안이다.
 
네번째는 공적 자금 지원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기초 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사업비 △세입자 보상비 및 이주비 등에 대해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남광토건이 제시한 조합원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종전 14평 조합원이 33평형으로 입주할 때 현재 사업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분담금은 약 3억7천만원, 임대 75세대를 일반분양할 경우에는 약 3억6천만원, 용적률 400%를 제출하면서 시프트를 제공하는 방안에서는  약 3억원 가량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배려다. MB정부 들어 도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300% 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줬는데 여기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혜택은 빠졌다는 것이다.
 
재건축 완화 과정에서 일괄적인 300% 용적률 허용으로 사업성 좋은 강남·서초·송파 등의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곳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정해진 ‘강남아파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셈이다.
 
남광토건 신해곤 상무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됐다는 것은 붕괴 위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시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국가적 인증이나 마찬가지의 의미”라며 “정부는 시급한 사업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물 아파트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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