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 해임 총회 소집권자는 누구?
추진위원 해임 총회 소집권자는 누구?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1.19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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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7:46 입력
  
위원장 아닌 발의자 대표 관련조항 개정 안돼 혼선
법 개정 땐 시행령·규칙·운영규정도 통일해야
 
 

 

추진위원 해임 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된 법과 운영규정의 조항이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임 총회 소집 논란은 이미 조합 임원 해임 발의 시 소집권을 놓고 한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추진위원의 해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의 관련 조항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추진위원 해임 관련 조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해야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해임 절차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추진위 해임 절차 운영규정 위임… 소집권 명시 없어 혼란=
현행 〈도정법〉 상 토지등소유자 발의로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제15조제6항으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해임 절차를 운영규정으로 위임시켜 놓은 상태다.
 

문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추진위원 해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4항에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소집권에 대해서는 명시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 임원의 경우 〈도정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10 이상 발의로 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발의자 대표가 소집과 진행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합의 경우 〈도정법〉에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에게 소집권과 진행권이 있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추진위의 경우 법에서 절차를 위임한 〈운영규정〉에는 소집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현장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 발의로 추진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권자에 대한 해석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조항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현행 〈도정법〉에는 추진위원 해임 시 조합임원 해임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자 대표가 소집권과 진행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제23조에 적용하면 “추진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추진위원 해임 총회 소집권한 논란은 관련된 법 조항이 개정됐지만 하위 규정인 운영규정에는 종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발생된 오해”라며 “법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령, 규칙, 운영규정 등도 통일되도록 해야 이 같은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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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해임총회 관련 기준·지침 마련 시급”
 

■ 전문가 시각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위원·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권에 대한 논란은 사라졌지만 해임 총회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는 미진한 상황이다.
 

우선 임원 해임총회 개최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한 부문이다.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총회장 대여비, 총회자료집 제작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총회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총회를 소집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았다거나, 성원이 됐다 하더라도 임원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 문제가 된다.
 

또 총회 발의를 위한 총회발의서나 총회발의 동의서를 용역업체 직원, 이른바 O/S요원들을 통해 징구한 경우 그 비용은 발의자들이 내야 하는 것인지,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해임총회에서 다뤄질 수 있는 안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1/10 발의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임원이나 추진위원 해임 안건만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안건도 상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해임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한 후 다른 임원을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최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임시총회 개최 금지가처분에서 조합임원 해임에 관한 안건 외에 대한 결의를 위한 조합 총회의 소집권한은 조합장에게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라는 특성상 법적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시 총회 소집발의서(소집동의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정법〉에는 추진위원·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발의서나 소집 동의서와 관련된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총회 소집발의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총회 소집발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총회 소집발의서에는 당연히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임 총회를 준비하는 조합원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총회 소집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며 “법에 모든 내용을 명시할 수 없다면 기준이나 지침이라도 마련해야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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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총회개최 거부하면
법원에 요청하는 데 4개월
 

■ 해임 총회 소집권 왜 중요한가
지난해 2월 개정 전 〈도정법〉에서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소집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었다. 해임 관련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조합과 반대파가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구 도정법(2009.2.6 개정 전) 제23조제4항에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란 문구였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려는 반대파의 경우 조합원 1/10 이상 발의가 있으면 조합장의 소집 여부에 관계없이 총회 개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조합에서는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에 대한 동의서를 조합원 1/10 이상 모아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해임하려는 자’와 ‘해임 당하지 않으려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또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단서조항 역시 논란의 대상이었다. 조합에서는 정관에 해임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파 입장에서는 해임 규정을 완화하는 것만 가능할 뿐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처럼 소집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이유는 소집권이 해임 여부에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조합장에게 소집권이 있다면 조합장은 총회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발의자 대표는 감사에게 총회를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감사도 총회소집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총회 소집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총회 개최 기간이 적어도 4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임원을 해임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반대로 발의대표자에게 소집권이 있다면 발의 즉시 총회 개최를 공고해 총회를 열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원을 해임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임원 해임총회 절차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은 종식됐다. 제23조제4항을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개정해 소집권과 진행권을 발의자 대표에게 위임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 정관 해임규정과 관련된 단서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정관에 해임규정을 다르게 규정했다하더라도 조합원 1/10 이상 발의하면 발의자 대표가 소집해 총회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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