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소송 ‘교통정리’
재건축·재개발소송 ‘교통정리’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1.19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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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7:18 입력
  
大法, 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항고소송
조합원 지위확인·이주비 청구 등은 당사자소송
 

행정법원 이송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소송형태가 정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노경필 부장판사는 ‘재건축·재개발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소송형태 분류를 확실히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조합설립 결의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소송형태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정모씨 등 15명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며 “이와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뉘는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고, 이는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 소송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4조).
 
또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항고소송에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취소 △정비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승인거부처분 취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거부처분 취소 △청산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소송으로는 △조합원 지위확인 △주거이전비 지급청구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사소송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결의무효확인 △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 △시공자선정결의 무효확인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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