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동의서 유효” 언급 첫 판결
“운영규정 동의서 유효” 언급 첫 판결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1.19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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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7:10 입력
  
서울행법 “추상적이어도 인가 하자는 아니다”
합의부마다 제각각 판결… 상급심 판단 주목
 

기존 추진위 운영규정상 동의서 중 비용분담에 대한 사항이 유효하다고 언급한 첫 판결이 나왔다. 
 

비용분담을 둘러싼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운영규정상 동의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직접 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련소송을 진행중인 조합들이 한껏 고무돼 있다.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판사)는 곽모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동의서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2003년 6월 30일 제165호로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3에 첨부된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서식에 기초해 작성됐다”며 “비용분담사항 등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조합설립동의시에는 시공자 미선정 등의 문제로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법적인 의무로 강제할 필요 역시 없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 재개발사업의 후속절차를 진행시킨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인가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현4구역에 이어 성북3구역에서도 조합승소는 계속됐다. 성북3구역의 경우 추진위 운영규정상 동의서 중 비용분담 사항에 비례율 등을 추가로 삽입해 일찌감치 승소가 점쳐졌던 곳이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판사)는 엄모씨 등 72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동의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규정해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사업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춰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비용분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같은 논리로 제기되는 관리처분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조합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같은 서울행정법원 내에서도 합의부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향후 상급심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고모씨 등 21명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동의서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동의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무효인 동의서를 기초로 한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어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 조합에 의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판사)도 최모씨 등 2명이 서울 강서구 긴등마을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동의서는 추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동의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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