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 상정될 도정법·도촉법 개정안②
임시국회에 상정될 도정법·도촉법 개정안②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2.24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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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4:41 입력
  
기반시설설치비 추가지원 등 사업활성화 대책
공공·총괄사업관리자 사업시행때 의견반영 의무화
촉진지구 내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환개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총 8개의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발의된 〈도촉법〉 개정안은 크게 세입자 보상대책 관련 법안과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방안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세입자 보상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맞물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발의돼 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방안은 주로 기반시설설치 비용 지원, 용도지역 변경 등이 발의됐다.
 

▲세입자 보상대책 강화 및 중소자영업자·재래시장 보호=유원일 의원 외 9명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시 토지등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촉법〉 상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렇게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다보니 토지등소유자나 세입자의 의견 반영 없이 독단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돼 토지등소유자나 세입자, 원주민 등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도록 했다.
 
김희철 의원 외 11인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거주하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해 순환개발방식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촉법〉 개정안은 세입세대수가 많은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낙후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순환형 임대주택 등 원주민 재정착 시설과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임동규 의원은 대규모 점포 확산으로 인해 중소자영업자 및 재래시장이 큰 타격을 받아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대규모 점포를 건축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했다.
 

▲용도지역 변경 등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방안=김성순 의원 외 9인은 복합적인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존치지역인 역세권이 노후화돼 재정비촉진사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해 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결정·고시된 촉진계획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촉법〉 개정안은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종전 무허가 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수의 25% 이상 등을 포함시켰다.
 

또 김희철 의원 외 9명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비용분담을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용부담 원칙 역시 종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개정해 사업이 촉진되도록 했다.
 

이밖에 김태원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에게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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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조합원 자격 영업권리금 보상 명시
 

■ 세입자 대책 주요내용
용산 참사 후 쏟아져 나온 세입자 보상 관련 〈도정법〉 개정안도 현재 무더기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선 이정희 의원 외 9인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접하는 2개 이상의 정비구역에 공통적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거나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광역적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했다. 광역적 재정비계획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정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의무화하고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은 물론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위한 임시정착시설이나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임대주택 비율도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짓도록 의무화했으며 세입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참여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세입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업체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의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입자가 최근 3기의 차임을 연속해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손실보상을 완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정관에 종전 권리가액에서 손실보상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삭제했다.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권리금을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영업권리금을 상가건물임차인에게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때 영업권리금은 영업의 휴업이나 폐지 전 1년간의 영업이익과 상가건물의 입지,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경우에는 영업권리금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김진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기간을 자료 작성 후 15일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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