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상한제 ‘2월 국회’서 폐지되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2월 국회’서 폐지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1.07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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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4:05 입력
  
민주당 박기춘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장
“1년간 검토… 다수의견 따라 결정할 때” 밝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기춘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히 토의했고,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다”면서 “이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 24일 법안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타법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회의가 중단됐다”면서 “국토위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결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의 입장차가 계속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허천 한나라당 간사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새해에는 폐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재발 우려 등을 이유로 그동안 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이었으며, 폐지 여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박 위원장도 여권의 강력한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당 입장에 따라 처리를 미뤄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당의 입장에도 불구,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폐지관련 법률은 3건으로 장광근, 신영수, 현기환 의원 등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다.
 
장 의원 안은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 신 의원 안은 공공택지 내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 현 의원 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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