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행정소송도 혼선… 시장 혼란
조합설립인가 행정소송도 혼선… 시장 혼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12.22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12-22 17:31 입력
  
부산·인천지방법원 행정부 “비용분담 명시” 유효
서울행정법원 “동의서·정관은 예측 불가능” 무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하급심 판결이 제각각이어서 조합설립 유·무효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 6월 1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조일영 판사)는 이모씨 등 48명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소송에서 “조합설립동의서의 기재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9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이미 행정소송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바 있다.
 
이후 지난 11월 27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판사)도 이모씨 등 16명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인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분담사항, 귀속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며 “게다가 조합정관이 첨부돼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의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설령 비용분담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것인 점에서 법령의 근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라거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고모씨 등 21명이 답십리16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동의서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도정법〉 시행령 소정의 동의서로서 효력이 없다”며 “무효인 동의서를 기초로 한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동의서와 피고 조합정관에 비용분담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하자는 명백하다”며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는 무효이고, 설립인가가 무효여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 조합에 의해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형식상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투고 있지만 내용상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다투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에서의 첫 조합패소 판결인 셈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개별 조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향후 상급심에서는 조합승소로 결론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