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이 시공자 선정권 침해?
경품제공이 시공자 선정권 침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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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5:14 입력
  
서울북부지법 가처분결정 파문 확산
전문가 "법원이 선정기준 잘못 이해"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제공하는 경품이 조합원들의 선정권을 침해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와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상계6구역 조합원 김모씨 외 2명이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해 결의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계6구역은 지난달 21일 열린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하지 못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과 조합의 입찰지침서에는 조합원들에게 금품,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1대씩을 기본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총회 당일에는 LCD 텔레비전 등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모든 비용을 선정된 시공자가 부담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품 제공이 조합원에 대한 금품 등 제공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경품으로 인해 총회에 참석할 조합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개최정족수 뿐 아니라 의결정족수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조합원 시공자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해 다른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권이 침해되는 이상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공자 선정 안건을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 전문 변호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조영 변호사는 “결정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시공자 선정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철호 변호사도 “금품 제공금지 규정은 공정한 입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공자 선정행위가 끝난 후 선정된 시공자가 경품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특정 시공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일규 변호사 또한 “이 사건의 경품 제공이 특정 시공자가 의결되도록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직접 참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해 경품제공이라는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은 시공자 선정 절차에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 경우 입찰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소집절차만 거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재차 입찰공고를 할 필요 없이 총회소집절차만 다시 거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맹신균 변호사는 “입찰공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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