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비구역지정 무효 ‘줄소송’ 예고
이번엔 정비구역지정 무효 ‘줄소송’ 예고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11.25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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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0:57 입력
  
무차별 소송으로 사업장 마다 ‘몸살’
도정법 이후 민사소송만 3배나 급증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사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부 악의적 집단의 무차별 소송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조합설립 무효 소송이 행정소송으로 일단락되자 이번엔 정비구역 지정 무효 소송으로 ‘조합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두 소송 모두 사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나아가 ‘찔러 보기’ 식의 무책임한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 피해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사업을 접자’는 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대법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5년간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741건이던 소송(민사소송 1심)이 지난해에는 2천265건으로 4년 새 세배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713건으로 2004년 한해 소송건수와 맞먹었다.
 
민사소송의 유형은 △조합원 간 주도권 갈등 △시공자 등 업체 선정 분쟁 △사업 진행 자체에 반대하는 소유자 간 분쟁 등이 가장 많았다.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비롯해 조합장 등 임원선임 총회결의 무효소송,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신청 건수는 2003년 645건에서 2008년 2천354건으로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사신청은 △조합설립 동의하자 등에 따른 업무정지 가처분을 필두로 △임원 선임과 해임을 둘러싼 직무정지 가처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총회소집 허가신청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등이다.
 
한편 조합설립 무효와 관련, 동의율 미달이나 공란 동의서 등으로 행정소송에서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는 조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10구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달 5일에는 강서구 긴등마을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판사)는 김모씨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단순히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을 확인하지 않은채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판사)는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단독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기준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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