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구도심 재생사업 2011년부터 본격 ‘점화’
지방 구도심 재생사업 2011년부터 본격 ‘점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11.1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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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4:08 입력
  
국토부,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법’ 마련
항만·산업단지·KTX 역세권 등 재개발과 연계
 

지방대도시의 쇠퇴한 구 도심을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2011년부터 본격화된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노후항만, 산업단지, KTX 역세권 재개발까지 가세하면 전국에 재생사업 전성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지역발전위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현안사항’을 보고했다.
 
보고안은 도시재생 추진전략,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사업,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 혁신도시 추진방안이 포함됐다.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법〉을 마련해 2011년부터 적용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기본법인 새 법에는 국토부 R&D과제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지원방안, 재생기구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특히 지자체 지역개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세입원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끌어들여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는 전용기금 및 민간펀드도 조성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복합개발사업의 최대 난제인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 다른 법령상 인허가 의제, 행정·재정적 지원책도 마련한다.
 
재생사업 대상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기존 대도시의 구 도심이며 공공과 민간이 동참하는 민관합동 PF개발방식을 채택한다.
 
부처별 유사사업 간 시너지 창출책도 모색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해 국토부, 문광부, 중기청 등의 유사사업을 일정구역에 집약해 ‘(가칭)도시재생구역’을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령 정비 후 착수할 지자체별 재생계획 공모와 이를 토대로 한 시범사업 때는 국토부의 유사사업인 산업·공업단지나 항만 등의 재생사업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R&D 초기검토 때 200조원대 시장으로 예상될 정도로 잠재물량이 엄청나고 개별사업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체계가 구축된 2011년에나 시범사업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업추진은 정부 재정지원보다는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체를 구성해 지역별 재생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형태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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