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투기 사전감시 시스템 마련
서울시 부동산 투기 사전감시 시스템 마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0.2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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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54 입력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서울시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부동산 매매계약 때 실거래 가격을 즉시 신고토록 하고 가격이나 거래량 변동이 큰 지역은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부동산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뤄진 후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을 관할구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15일인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유도해 거래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1주일 단위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고 적정 가격보다 심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엔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해 금융거래대금내역, 허위신고 및 탈세 혐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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