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방법 명쾌한 해설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방법 명쾌한 해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10.28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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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46 입력
  
한주협, 제8차 정기 수요강좌 대성황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제8차 정기수요강좌가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료됐다.
 

한주협은 지난 14일 협회 강의실에서 ‘주택정비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란 주제로 제8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실에는 추진위·조합 관계자 80여명이 좌석을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상선의 김향훈 변호사는 “추진위가 승인되거나 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자수 산정의 위법을 문제 삼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토지등소유자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과 법원의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알아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산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다. 일례로 토지와 건축물, 지상권자가 다른 경우가 토지등소유자를 몇 명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각기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소유자를 공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건축물 소유자 1명과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소유자 중 대표자로 선임된 1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1명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등 실제 토지등소유자 산정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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