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공공특혜… 논란 가열
고삐 풀린 공공특혜… 논란 가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0.2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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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39 입력
  
서울시 도촉조례 개정 통해 공공특혜 확대
구청장·총괄관리자 시행때만 특별회계 보조
 

재정비촉진사업이 공공 위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국회, 서울시 등 정책 입안자들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 시행의 길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민간의 동력과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이 혜택은 다 누리는, 소위 ‘손 안대고 코푸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공공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최근 업계에서 가장 크게 고쳐야 할 부문으로 꼽는 것이 우선사업구역의 신설이다. 우선사업구역은 공공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사업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다른 구역에 우선해 개발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대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우선사업구역이 소형주택공급과 이주대책 지원을 위해 지정됐다면 구역 내에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이를 반기는 토지등소유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우선사업구역의 촉진계획이 전체 재정비촉진계획보다 길어야 6개월 정도 먼저 수립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촉진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의 편차가 길지 않아 우선이라는 말이 무색해 질 수 있다. 
 
서울시 조례도 공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입법예고가 끝난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과 총괄사업관리자가 시행할 때만 특별회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민간이 시행할 때는 융자만 가능하게 해 공공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공공이 시행할 때만 설계비 등 용역비, 안전진단 비용 등 사업비 성격의 소모적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특징”이라며 “공공의 시행을 늘리려고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도촉법〉의 태생 자체가 공공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촉법〉제정의 모태였던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은 공공이 시행할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런데 〈도촉법〉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공공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제정됐다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팀장은 “〈도촉법〉은 민간의 동력으로 광역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법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시행자 즉 민간의 동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 시행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행할 때도 지원의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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