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석면지도·철거과정 일반에 공개
재개발·재건축 석면지도·철거과정 일반에 공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9.10.13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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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5:00 입력
  
서울시 ‘석면관리 5대 종합대책’ 추진키로
시공사·철거공사 일원화… 감리자 의무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석면철거 과정이 일반에 공개된다. 석면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를 나타낸 석면지도의 공개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시내 대형 공사현장 주변의 석면공포를 줄이고자 이 같은 석면관리 5대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은 주민감시단 운영과 석면 관련 인터넷 공개를 비롯해 △석면지도 작성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시공자와 철거공사 일원화 △감리자 의무화 등이 골자다.
 
시는 우선 주민, 환경단체 등 각계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해 석면 사전 조사부터 철거 과정, 철거 후 관리와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석면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철거현장의 석면을 직접 점검, 자문하는 ‘석면관리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철거나 멸실을 앞두고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도 ‘석면지도’를 작성,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포함됐는지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한 철거주체와 시공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 철거부터 시공까지 시공사가 맡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면건물 철거 시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의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하면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 철거 사업장 경계지점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준 초과 시엔 노동부에 즉시 현장관리 강화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일 이후 철거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건축물부터 이번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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