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 면적기준이 기존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행자가 단일 기업이면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전담기업을 설립하면 수도권 이전기업의 출자 비율 70%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