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25개기관 국감 일정 확정
국회 국토해양위, 25개기관 국감 일정 확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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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4:03 입력
  
4대강·세종 신도시·분양가상한제 등 쟁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하는 등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토위는 다음달 6일부터 23일까지 국토부, 서울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코오롱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부실교통수요 예측과 관련해 김윤기 전 인천공항철도 사장 등 4명, 경부고속철 2단계 궤도공사와 관련해 김순철 천원레일원 이사 등 8명, 토공과 주공 통합시너지 효과와 관련해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관련해 이상돈 중앙대 교수, 노량진 민자역사 선분양 및 관리감독 부재와 관련한 유재정 노량진역사 회장 등 7명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유영훈 팔당생명살림 회장, 한강운하 타당성과 관련해 임석민 한신대 교수, 뉴타운·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주원 ‘나눔과 미래’ 국장이 각각 선정됐다.
 
국토위의 올해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세종신도시 △노량진 민자역사 △SOC예산 축소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주택공사 본사 입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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