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 稅감면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 稅감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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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3:54 입력
  
정부, 법인·종부·양도세 혜택
정부는 11만가구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조달자금의 60%이상을 지방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해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법인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조달자금의 60%이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사용할 경우 상품자금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법인세 추가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구조다.
 
재정부는 또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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