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20년이상 보유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외" 개정안 발의
이은재 의원 "20년이상 보유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외" 개정안 발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0.2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20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 용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를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금 부과개시 시점과 부과종료 시점 간 최대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 지연으로 내야 하는 환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하지만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환수제 유예 개정안도 발의돼 있으나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해 발의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보유 기간을 명시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걸러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