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파워 ‘공공’, 조합권익 사실상 몰수
수퍼파워 ‘공공’, 조합권익 사실상 몰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07.02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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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08:02 입력
  
서울시, 뉴타운서 실패한 시스템 ‘혁신안’에 적용
일부 자문위원 반대 의견 묵살… 선심행정 논란도
 

공공관리자 도입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정비사업 혁신안이 이미 뉴타운사업에서 실패가 입증된 총괄사업관리자의 단순 베끼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공공이 부담하겠다는 초기비용은 향후 원금에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이 대놓고 ‘이자놀이’에 나서려 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특히 혁신안을 두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위원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자문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밀어 붙이기’ 식으로 발표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위해 ‘인기영합용’ 여론 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난 10일 자문위는 재개발·재건축 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담은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초기부터 자문위에 동참한만큼 자문위안은 서울시안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혁신안은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관련 대시민 담화 이후 1년 2개월 동안 70여 차례의 토론과 6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3개 TF팀 분야별 실무전문가 28명이 참여해 만든 것이다.
 

발표 당시 ‘40년 묵은 낡은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개편한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까지 곁들일만큼 서울시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렇게 도출된 혁신안의 핵심은 적극적인 공공개입이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하면서 나타난 비리나 갈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선이자 만능인 공공이 사업의 관리자가 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것도 초창기부터 완료 때까지 공공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개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기본전제가 충족돼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나아가 공공관리자 제도는 이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실패가 입증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그대로 베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도촉법〉 제14조에 따르면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권이 주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전문가들의 냉엄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혁신안에서도 공공관리자는 주공이나 SH공사 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단어만 다르고 내용은 대동소이 하다는 점에서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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